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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 및 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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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시행세칙

제2장
입학, 등록 및 졸업
제7조(등록절차)

③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 (신설 2004.12.27.)

제4장
교육과정
제15조(교양과목의 학점취득)

① 교양과목은 교양필수, 교양핵심선택, 일반교양선택으로 구분하며, <표2>와 같이 이수해야 한다. 다만, MATE 정기시험을 통해 MH등급 이상을 취득한 학생 또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 국적 학생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영어 교양필수 과목의 이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,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ㆍ청각ㆍ언어 장애학생은 교양필수 및 교양핵심선택 과목을 타 교양과목으로 대체 이수할 수 있다.(개정 2003.9.27./2005.2.1./2008.8.11./2010.12.6./ 2011.8.4./2012.12.14.)

제68조(장애학생 지원)

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9조(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)

⑧ 학사편입생, 재외국민 및 외국인학생(입학당시 기준임), 제7조 제3항에 해당하는 시각ㆍ청각ㆍ언어장애학생,특성화고졸재직자전형 입학생, 시간제등록생은 학칙 제5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않는다. (개정 2003.9.27. / 2005.2.1. / 2013.12.7./항번호변경 2014.2.14./ 개정 2016.3.15.)

숙명여자대학교 학칙

제3장
학사운영
제55조(졸업논문 및 졸업자격인증제)

① 교육과정의 교과목 이수구분에 따라 시행세칙에서 정한 학점을 모두 충족하여 각 과정별로 수료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. 다만, 학ㆍ석사 연계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제1호를 면제할 수 있으며, 제4호는 외국인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. (개정 2014.2.14)
1. 졸업논문 또는 각 학부ㆍ학과ㆍ전공 교수회에서 결정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별도의 과제
2. 영어졸업자격시험
3. 정보능력인증
4. 한국어능력인증

장애학생지원에 관한 규정

제2장
학생관리 및 학습지원
(신설 2010.5.17.)
제5조(기자재 확보 및 활용 지원)

장애학생지원센터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를 확보·운영하고 활용교육을 하여야 한다.

제7조(우선수강신청) (신설 2010.5.17.)

①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(부)는 중증장애,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이 우선 수강신청을 희망할 경우 개별 상담과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우선 수강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.
② 우선 수강신청은 강좌별 수업운영 방식, 학생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.

제3장
대학생활 지원
제10조(장애이해 프로그램) (신설 2010.5.17.)

장애학생지원센터는 차별 예방과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특강, 장애체험 등 장애이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

제12조(경력개발) (신설 2010.5.17.)

취업경력개발센터는 장애학생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교내외 부업, 산업체 현장실습 등 장애학생 진로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제13조(편의시설 확충) (신설 2010.5.17.)

시설지원센터는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·추진 한다.